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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관리자(ip:)
작성일 2014-11-27
조회 12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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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.
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,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한
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입니다.
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할인은 최대 10%까지,
적립금 등의 간접할인을 포함시 최대 15%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.
도서정가제 이후에도 더 편리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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